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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우롱하는 ‘본드 갈비’
코리안위클리  2008/01/10, 01:58:02   
돼지 갈비뼈에 살코기를 붙여 만든 ‘본드갈비’가 버젓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규가 없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본드갈비’는 갈빗살이 거의 없는 갈비뼈에 식용접착제를 이용해 목심이나 등심을 붙여 만든다. 하지만 외견상으로는 일반 갈비와 거의 차이가 없다. ‘본드갈비’를 파는 신촌의 또다른 식당 주인은 “원래 돼지 갈비에서는 갈빗살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지만 양념을 많이 하면 손님들이 구별하기 힘들다”며 “목살이나 막고기를 붙이면 가격이 싸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게 돼 갈비를 파는 집들은 대부분 살코기를 붙여서 팔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모(27)씨는 “갈빗살이 갈비뼈에서 쉽게 떨어져 이상했지만 양념이 돼 있어 고기맛을 구별하지는 못했다”며 “갈비가 다른 가게에 비해 싸서 자주 찾았는데 본드갈비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이처럼 ‘본드갈비’를 진짜 갈비로 알고 먹고 있지만 단속할 법규가 없어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갈비에 살코기를 추가로 덧붙였도 갈빗살이라고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이 판결이 있기 때문에 ‘본드갈비’를 딱히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산 살코기를 붙인다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지만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는 아직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갈빗살이 남아 있는 갈비뼈에 다른 부위의 살코기를 붙인 것도 갈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자혜(여·56)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사실상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며 “‘본드갈비’는 국산 갈빗대에 수입고기를 붙여 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차원에서라도 ‘본드갈비’에 대한 실태파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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