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외 어학연수 대행 업무와 관련해 표준약관이 제정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어학연수 대행업체가 자사 사정으로 소비자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대행수수료 전액은 물론이고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하다.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대행수수료를 환급해줘야 함은 물론이고 대행수수료의 10%를 보상하도록 했다. 대행 업무가 이뤄지지 않거나 출국 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 전액을 돌려줌과 동시에 대행수수료의 30%를 보상해야 한다.
반대로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에는 소비자는 업무 진행 단계별로 대행수수료의 10~90%를 공제한 뒤 환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