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반성” “참회한다”… 혐의는 대체로 부인
‘권력형 스캔들’의 두 주인공이 재회한 곳은 결국 법정이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제406호 법정. 지난달 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35)씨가 각각 파란색과 연두색 수의를 입고 들어섰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1일 서울서부지검과 서부지법을 오갈 때 잠깐 스쳐 지난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대면하기는 신씨가 학력위조 파문으로 미국으로 떠난 7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김명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씨와 신씨는 피고인석에 1m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앉았다. 방청객에서는 등과 옆 얼굴이 보였지만, 두 사람은 주변 시선을 의식한 듯 단 한 차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법정 입정 당시 무덤덤한 모습이었지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문찬석 부부장이 기소요지 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읽어 내려가자 표정이 굳어졌다. 특히 신씨는 문 부부장이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관련, 변씨와 신씨는 뇌물수수의 공범”이라고 말할 때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훔치기도 했다.
변씨와 신씨는 이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변씨는 “사회적으로 너무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대통령과 직장 동료들에게도 누를 끼쳐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사죄했다.
그러나 이들은 범죄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사문서위조 등 9개 혐의가 적용된 신씨는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변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히지 않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답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변씨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판이 마무리될 즈음 신씨 변호인은 “과도한 학벌지상주의와 출세지향주의 등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도 모든 게 파괴된 불쌍한 여인에게 더 이상 돌을 던지지 말기를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은 변씨의 변호인이 5만여쪽에 달하는 수사자료를 모두 읽지 못했다고 주장해 피고인 신문 없이 끝났다. 속행 공판은 12월 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