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차별이 금지된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말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차별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