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종차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다른 인종•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유엔이 권고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위원장 레지 드 구테)는 인종차별금지조약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통합 이행보고서를 9~10일 심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 서문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 이주노동자 통역지원 센터 설립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등 한국 정부의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인종•국가 출신 사람들이 같은 영토 내에 함께 살며 이해와 관용, 우의를 증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한국 내 이주 노동자, 외국인 여성 배우자,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혼혈아의 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러면서 “순수 혈통•혼혈과 같은 용어와 더불어 인종 우월적인 관념이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데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다른 인종•국가 출신 한국 거주자에 대한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를 초•중등 교과서에 포함하는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외국인 여성 배우자 문제와 관련해 별거•이혼 시 법적 거주 지위를 보장하고, 국제결혼 중개기관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 노동자와 혼혈아 등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이 인종차별금지 조약에 명시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제정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대로 경찰관, 변호사, 판•검사 등 사법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교육도 하라고 권고했다.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연장과 작업환경 개선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