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0일부터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국제선 항공권에 국제 빈곤퇴치 기여금으로 1천원이 자동 부과된다.
27일 외교통상부 당국자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편 이용자에 대한 기여금 징수 및운용 방안을 담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으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9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30일부터 한국에서 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에게 1천원씩의 기여금이 부과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2세 이하 유아, 국제선 여객기 승무원,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은 기여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여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재에게 위탁하며 기여금 부과 및 징수 업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교통상부 장관, KOICA총재,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여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