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신종 탈세수법을 적발하곤 이를 뿌리뽑겠다며 미끼를 던졌다. 세금을 빼먹은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면 탈세행위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조건을 하나 붙였다. 누구의 조언과 안내를 받아 그런 짓을 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어느 회계법인인지, 어느 증권사인지 불법행위를 부추긴 자를 신고하라는 얘기다.
당사자들은 갈등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냥 있다가 적발되면 그동안 안낸 세금을 다 토해내는 것은 물론 형사 소추도 면치 못할 판인 반면 국세청의 특별신고 프로그램에 응하면 말 그대로 절세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IRS는 소득을 낮춰 신고해 10만달러의 세금을 빼먹은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물어내야 할 돈은 15만달러가 채 안되지만 같은 케이스가 적발되면 세금 21만7천달러 외에 각종 벌금도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RS가 이번에 문제 삼은 신종 탈세기법은 이렇다. 소득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케이맨군도나 바하마 등 카리브해의 조세 회피지역으로 빼돌린다. 이 돈을 이 지역의 은행에 넣고 이 계좌를 근거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받는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 카드로 결제한다. 미 국세청은 세무 컨설팅 회사나 회계법인·로펌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고 이런 탈세수법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