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ㆍ부모ㆍ자녀 등 3대만 기록, 어머니 성ㆍ본 따를 수 있어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이 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 ‘1인1적’ 형태로 작성되는 게 특징이다.
◇호주제 폐지…개인별 등록부 작성 =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4월27일 제정돼 지난달 17일 공포됐다. 이 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호적등본에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됐지만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가 작성돼 불필요한 정보 노출도 없어진다.
호주를 중심으로 짜인 가족관계가 개인별로 독립된다는 점에서 공적 기록을 통해 규정되던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다.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 바꿀 수 있지만,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 사항은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 ‘3대’에 국한되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부모ㆍ배우자ㆍ자녀), 기본 증명서(본인 출생ㆍ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ㆍ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 발급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 내용을 기초로 작성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출생신고로 등록부가 작성된다.
지금은 본적만 알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다른 사람의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과 그 가족만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제도 일대 변화 = 내년부터 가족제도는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 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도입 등 여러 면에서 달라진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
연합뉴스
‘호적’대신 ‘가족관계 등록부’
30대 기혼녀가 증명서 떼면 본인과 친정부모·배우자·자녀만 나와
형제는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Q: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가족은 누구까지?
A: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30대 유부녀 A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친정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온다. A씨 딸의 경우에는 현재는 부모만 나오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이, 출산하면 자녀 이름이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식이다. 호적과 달리 본인의 조부모나 형제 및 손자는 기재되지 않는다.
Q: 제도가 바뀌면 별도로 가족관계 등을 신고해야 하나.
A: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해 개인별로 자동 작성된다.
Q: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A:각종 사무관할을 정하는 행정상 기준인 등록기준지가 도입된다. 그러나 등록기준지는 신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고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다.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일단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된다.
Q: 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미 결혼 등으로 독립된 호적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의 동일함을 증명해야 한다.
Q:어릴 적 입양됐는데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할 방법은 없나.
A:본인의 신분사항만이 나타나는 기본증명서에는 입양사실이 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양사실이 나타난다. 만약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이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표시된다.
Q: 등록부에는 이혼 경력이 표시되나.
A: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은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눠 발급된다. 이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경력이 기재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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