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여행이나 출장 중 소지품을 도난 또는 분실했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급히 현금이 필요한 경우 해외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다음달 1일부터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모든 재외공관에서 해외 여행객 등에게 미화 3000달러 한도내에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신속 해외송금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해외에서 급전이 필요한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을 찾으면 공관이 국내 가족, 지인 등에게 영사콜센터(02-3210-0404) 농협 계좌에 필요한 금액을 원화로 입금토록 안내하고, 국내에서 돈이 입금되는 즉시 수요자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영사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농협계좌 입금은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재외공관이 이 서비스를 위해 지출한 자체 예산은 농협과 공관간 외환거래를 통해 사후정산하게 된다.
기존에 외국에서 현금을 분실해 국내 가족에게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을 요청할 경우 시차와 은행 영업일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현금을 받기까지 3∼4일 가량 소요됐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일에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1차례, 미화 3000달러로 제한하고 불법·탈법 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 송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