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을 낸 한나라당이 16일 선거무효 소송을 추가했다고 대법원이 17일 밝혔다.
한나라당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후보쪽의 각종 불법 행위를 방치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만큼 예비적으로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선관위는 선거 당일 ‘노사모’회원 등이 인터넷을 통해 투표독려를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했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않았고, 노무현 및 정몽준 후보의 불법적인 후보 단일화와 이회창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등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 소송 심리를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당선무효 소송과 선거무효 소송을 병합 심리해 함께 결론을 낼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심아무개씨 등 서울 시민 3명도 한나라당쪽과 같은 주장을 하며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18일 중 전국 80개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 날짜를 결정해 중앙선관위와 한나라당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