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제출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통화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손에 들고 통화했는지,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해 통화했는지와 무관하게 경찰이 통화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사고 운전자의 통화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사고의 정도나 조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찰관의 계급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또 이날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기존의 2배인 60파운드(약 11만원)으로 높아졌고 벌점 3점도 함께 부여됐다.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3건의 사망사고와 52건의 비교적 심각한 교통사고, 364건의 경미한 사고가 휴대전화 통화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영국 왕립 사고방지협회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휴대전화 사용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지 않는다는 운전자가 80%였다는 한 보험회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들며 운전자들에게 휴대전화 통화의 위험성을 납득시키는 것이 정책 실행의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