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형 은행들이 당좌대월 한도 초과시 관행처럼 부과해온 위약 수수료에 대해 수백만 고객들이 ‘불법’이라며 일제히 환불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20일 바클레이즈 등 영국 대형 은행들이 고객들의 대대적인 ‘불법’ 수수료 환불 요구 움직임으로 유례없는 ‘민중 저항’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캠페인 단체들은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향후 2주간의 ‘어닝 시즌’에 인터넷을 동원, 당좌한도 초과 수수료 환불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인터넷 캠페인 사이트 ‘Moneysavingexpert.com’를 개설한 마틴 루이스 씨는 대형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수백만 고객에게 불법 수수료를 물려왔다며 “이제 그들이 벌금을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영국 공정거래위원회(OFT)는 지난 해 4월 신용카드 업계의 위약 수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은행들이 부과하는 유사 수수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은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후 수천 명의 은행 고객이 거래 은행으로부터 관련 ‘불법’ 수수료를 전액, 또는 일부 환불받았고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다른 고객들도 수수료 환불 요구 움직임에 속속 가세, 해당 은행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OFT는 수주 안에 은행의 당좌대월 신한도 초과 수수료 부과 관행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OFT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은행들을 상대로 한 집단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국 소비자 단체들의 추산으로는 은행 고객들이 미승인 당좌대월 한도 초과 수수료로 은행에 지급한 금액은 지난 해에만 47억 파운드에 이른다. 이는 영국 은행업계의 지난 해 전체 추정 이익 400억 파운드의 10%에 육박한다.
영국에서는 미승인 당좌대월 한도 초과 사례를 처리할 때 은행 측이 실제 비용을 웃도는 수수료를 고객에 물릴 수 없게 돼 있으므로 해당 고객들은 ‘불법’ 수수료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소비자 단체들은 지적했다.
영국 대형 은행들은 고객들이 당좌대월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35파운드의 수수료를 물리는 게 관례처럼 돼 있으나 OFT는 지난 해 신용카드 업계에 대한 ‘평결’에서 미승인 대출 위약 수수료가 건당 12파운드를 넘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 은행업계는 이런 위약 수수료가 약관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영국 소비자 단체들은 거래 은행 측과 사전 합의된 당좌대월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약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당좌계정 개설 은행 측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