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300만명의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두루넷과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300여만건이 담긴 CD를 유통하고 경쟁사 신규가입을 권유하는 스팸메일을 발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가입 유치업자 김모(49)씨를 구속하고 조모(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초고속 인터넷 대리점을 운영하던 조씨는 지난해 10월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두루넷 가입자 정보를 내려받아 다른 대리점에 유통시켰다. 김씨는 이 정보를 넘겨 받아 해당 가입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신규가입을 권유하는 스팸메일을 발송했다. 고객 정보는 100만∼3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루넷 가입자 개인정보는 2002년 두루넷의 일시적인 전산장애로 인터넷에 유출됐다. 경찰은 하나로텔레콤 가입자 정보도 비슷한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통신업체측은 그러나 “고객 정보 유출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 4월쯤 전화번호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성스팸 메일 280만건을 무작위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통상 여러 통신사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취급하는 대리점을 앞세워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P2P사이트 등에 개인 정보가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