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앞두고 해고 봇물
영국 고용주들이 나이 든 직원들을 연령차별금지법anti-age discrimination이 시행되는 10월1일 이전에 직장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영국 주요언론들이 보도했다.
<본지 9월7일자 11면 기사 참조>
노동법 전문변호사, 시민법률상담소Citizen’s Advice Bureau 혹은 자선단체 Age Concern 등에 최근 몇 주 동안 아무런 사전통보나 경고없이 해고되었다는 나이 든 사람들의 불만접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회사가 법 시행전 나이 든 직원을 그만두게 해 평균연령을 낮추고 동시에 법적 불이익을 안 받으려는 속셈이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부당한 해고unfair dismissal를 법적 인정받을 시 최대 £58,400까지 보상받는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나이 때문에 해고된 것이 법적증명될 경우 고용주는 무한피해unlimited damages 보상을 해야 한다.
참고로 이번 법은 EU유럽연합의 고용법과 행보를 같이 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은 1970년대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sex and race laws을 만들었다. 영국의 법적 정년퇴직 연령은 65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