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부산과 경남지역 외국어학원 50여곳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법·무자격 원어민 영어강사 6명을 적발, 벌금을 부과하거나 본국으로 출국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미국인 W(39·여)씨 등 3명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없는 단기 관광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영어강의를 하다 적발됐으며 다른 3명은 비자 발급 당시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나 영어강의를 해오다 적발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으로서 학력 등 원어민강사 자격을 검증받지 않은 채 영어강의를 해 온 26명도 함께 적발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순수 외국인의 경우 원어민 강사자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배우자는 이런 검증이나 법적 제약없이 어디나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무자격 원어민 강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므로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에 보낼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