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출석사항 보고 등 단속 강화 예정
영국의 일부 언어학교들이 영국 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학생 비자 취득에 필요한 위조 서류를 떼주며 돈벌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언어학교들은 자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 데도 마치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출석 기록을 위조한 서류를 떼주는 대가로 이민자들에게 300∼600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고 BBC 방송이 지난달 28일 밤 10시 뉴스를 통해 폭로했다. 이민자들은 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불법으로 학생 비자를 취득해 영국에 머물고 있다고 BBC는 밝혔다.
이런 식으로 언어학교가 발급하는 위조 서류로 영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학생은 최대 5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BBC는 추산했다.
당초 학생 비자로 영국에 온 한 남성은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았으나 학생 비자를 두 차례 연장하고, 현재 건축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이 남성은 BBC 방송에서 “비자 기한이 만료됐을 때 친구들로부터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1년 동안 어학코스를 다녔다는 증명서를 위해 600파운드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사를 밝힌 한 이민자는 8주간의 언어학교 과정을 마쳤다는 위조 서류를 받는 대가로 언어학교 관계자에게 350파운드를 지불했고, 다른 언어학교의 관계자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학생 비자를 얻게 해주겠다며 300파운드를 요구했다.
어학교육기관인 잉글리시 UK는 “공인 어학센터 중 약 10%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불법 비자를 취득하는 통로가 된 언어학교를 단속하기 위해 학교 인가 절차를 강화하고, 언어학교와 관련된 위조서류들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비자 신청자가 공식 인가를 받은 언어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학생 비자를 발급하고, 조만간 언어학교에 대해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를 다니는지 출석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도입,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