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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한달 - 문의 많지만 실제투자는 한산
코리안위클리  2006/06/22, 04:11:51   
정부가 순수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한 지 거의 한 달이 됐지만 실제 투자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2년 이상의 현지 실거주 목적을 위한 해외주택 취득만이 가능했던 점에 비춰보면 대폭적인 규제완화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실제 투자에는 비현실적인 송금한도 제한 등 까다로운 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1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부동산 취득액은 총 2685만달러로 전달에 비해 27.2% 늘어났다.
반면 투자건수는 전달 61건에서 64건으로 3건 증가하는 데 그쳐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의 파급 효과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에 안 맞는 송금한도 기준=  현재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 한도는 100만달러로 묶여 있다.
정부는 2008년 이후부터 송금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해외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이 같은 송금한도가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모기지론 등 현지 주택담보 대출의 상환비용이 해외 송금 제한선인 100만달러 안에 포함되면서 시세 차익이 큰 인기 주거지역의 고가 주택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 점도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 통보 송금액 기준 높여야=  송금 관련 규정 등 투자관련 제도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도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가 늦춰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다주택자들의 여분 주택 처분을 통한 절세용 투자 등 투자 유형은 다양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해외부동산 관련 세부지침이 이 같은 투자유형을 아우를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송금 규모가 30만달러를 넘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투자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해외부동산컨설팅 업체인 루티즈코리아가 유료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가 해외부동산 투자시 가장 걱정되는 사안으로 ‘국세청 통보의무’를 꼽았을 정도다.
이승익 루티즈코리아 대표는 “자금증빙 서류나 국세청 통보 기준 송금액 기준을 높이는 등 추가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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