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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대법원, 여성들에 유리한 위자료 지급 판결
코리안위클리  2006/06/01, 02:03:55   
영국의 대법원격인 상원은 24일 거액의 이혼  위자료 소송 2건에서 여성들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상원은 3년이 안되는 짧은 결혼생활 뒤 이혼하면서 전재산의 4분의 1인 500만파운드(약 9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부자 남편 앨런 밀러씨가  “부당한 위자료”를 낼 수 없다며 제기한 항소를 이날 기각했다.
상원의 5인 대법관들은 이 부부의 결혼기간이 3년이 안됐고 아이를 두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부자인 남자와 결혼할 때는 미래의 부유한 생활방식을 꿈꿨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상원은 또 17년간의 결혼생활을 접고 이혼하면서 일정 기간만 매년 25만 파운드의 위자료를 받으라는 판결을 받은 줄리아 맥퍼레인씨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여 전남편 케네스씨에게 연간 25만 파운드의 위자료를 평생에 걸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변호사 출신인 줄리아 씨는, 이혼 후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하기 위해 보수가 많은 변호사 일을 중단해야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판결에 대해 결혼생활로 인한 소득 손실을 처음으로 보상해준 것이라면서 앞으로 거액의 위자료가 걸린 유사한 이혼소송에 전례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번 판결은 또 거액의 이혼소송에서 영국이 유럽국가들 중에서 가장 여성에게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국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이 판결은 또 비틀스의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63)와 4년간의 결혼생활끝에 헤어지기로 결정한 두 번째 부인 헤더 밀스(38)의 위자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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