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및 그 자녀에게도 국적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혼혈인의 대학입학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현재 지원입대 만 가능한 혼혈인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혼혈인 처우개선 대책에 합의하고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외국인이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현행법상 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국내에서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국적,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05년말 현재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7만5천11명(여성 6만6천659명, 남성 8천352명)에 달한다.
당정은 병역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혼혈인’이라는 용어가 피부색과 인종에 따른 차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혼혈인’을 ‘결혼이민자의 자녀’라는 용어로 바꾸기로 했다.
또 결혼이민자와 자녀 지원을 위해 올해 안으로 결혼이민자 출신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관리 공무원 채용,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외국인 전용콜센터 설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혼혈인 대입할당제 등을 포함한 국제결혼가정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혼혈인 처우개선책에 맞춰 일반인과 동등하게 혼혈인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제결혼가정 차별금지법은 인종, 피부색, 용모, 부모의 출신국가 등에 의한 차별 또는 모욕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학입학시 일정비율 할당제 ▲최저생계자 대상 보육센터 운영 ▲학습장애아 특별교육 확대 등이 골자이다.
또 혼혈인 병역의무와 관련,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명실상부하게 혼혈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제반조치가 추진되는 만큼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지는 방안을 당정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혈인 대입할당제와 병역의무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실업계고 특별전형을 놓고 한 차례 논란이 제기된 만큼 대입할당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한 뒤 “병역의무도 실제로 혼혈인들이 지원입대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올해말까지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