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성매매·조직폭력 등 해외에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ugly Korean)에 대한 출국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또 ‘추한 한국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각종 계도성 캠페인과 교육도 실시된다.
외교통상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한 한국인’ 관련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불법 활동이나 추태가 통보되면 여권상에 제한을 가해 일정기간 출국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여권법에도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추방되면 1∼3년간 출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추방되지 않더라도 추태·불법행위가 통보되면 출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 35명 수준인 재외공관의 경찰 인력도 올 8월께까지 14명 정도를 보강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추한 한국인’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 경찰청 등 7∼8개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