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 원화를 갖고 나가도 원화를 환전해주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크게 늘어 여행지 국가의 공항이나 호텔 등에서 해당국 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외국 금융기관들이 직접 원화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크게 완화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 금융기관이 원화 환전업무를 하려면 우리나라 은행 해외지점과 위탁계약을 맺어야 가능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은 앞으로 국내은행과 위탁계약 없이도 원하는 만큼 원화를 수입해 원화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호텔이나 공항의 환전상도 쉽게 원화 환전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해외 원화 환전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은행의 해외지점이 현지 금융기관이나 환전상에게 원화를 공급하고 자체적으로도 원화 환전업무를 취급하는 ‘거점은행’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일본(도쿄, 규슈, 오사카)과 중국(칭다오)에만 있는 국내은행의 해외 환전업무 거점은행을 오는 5∼6월 중 필리핀(외환)과 홍콩(외환), 미국(우리), 프랑스(외환), 뉴질랜드(국민)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중국(우리)과 싱가포르(우리), 베트남(외환·우리), 호주(외환), 영국(우리)에 거점은행이 생길 전망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출국전 현지에서 원화 환전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한 뒤 환전이 가능하면 원화로 갖고 나가 현지에서 필요한 만큼만 해당국 통화로 바꿔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