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홍보기획 비서관실(양정철 비서관)소속 3급 부이사관급인 이승(39)씨는 17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모 교회 앞 자신의 카렌스 승합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이모(35·열린우리당 대변인실 부국장)씨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한 후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이씨의 살인 동기는‘불륜’문제로 알려졌으며 조선닷컴에 따르면 이씨가 청와대 여직원 A(7급·미혼)씨와 교제해 왔으며 A씨는 20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씨는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하다 2월 초에 홍보수석실로 옮겼고 A씨는 일주일 전에 국정상황실에서 다른 수석실로 이동했다.
영장내용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날 자정께 이씨의 핸드폰으로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를 둘러싸고 부인과 다퉜다. 이씨는 부인을 설득하기 위해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부인을 넥타이로 목졸라 숨지게 한 것이다.
이 사건은 과연 청와대의 궁극적인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엇이라 보고 됐을까. 노대통령의 청와대 출발당시부터의 지지 골수분자인 운동권이 이제 청와대 근무 3년에 뱃살에 기름기가 붙었다고 아내 외에 사귀는 여자와의 ‘불륜’ 문제가 원인으로 치정살인을 하게된 경위도 보고 됐을까.
현정권의 ‘엘리트중 엘리트’ 386 운동권 출신으로 모두 고시없이 특채되어 나이에 비해 높은 직급에 종사하던 이들 부부의 다툼과 살인의 직접적 동기가 ‘사귀는 여인’으로부터 자정에 걸려온 전화가 직접적 원인이라니 오늘도 직장을 못잡아 허둥거리는 이 나라의 2~30대 젊은이에게 정권은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가.
더구나 범행후 태연히 청와대에 출근하여 근무하다 경찰에 소환됐고 처음엔 부인하다 경찰의 CCTV 등 물증제시에 할 수 없이 자백한 것이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즉시 자수했어야 했다. 또 한번 청와대 책임자는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가.
이씨는 현 정권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한 386운동권 출신이다. 처음엔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참여기획비서관실에서 일했고, 국정상황실을 거쳐 1개월 반 전쯤부터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일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씨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는 국민참여센터에서 일했다.
이 행정관은 1997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C모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기 시작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6년 정도 근무했다.
숨진 아내 이모(35)씨는 열린우리당 공보실 부국장으로 일해왔다. 숨지기 전날도 당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아내 이씨는 대학시절 전대협에서 학생운동을 했다. 서울 소재 모대학 90학번으로, 남편인 이씨도 같은 대학 85학번이다. 두 사람은 전대협에서 선후배로 함께 활동했고, 10년 전쯤부터 사귀다 2003년 11월 결혼했다.
아내 이씨는 1995년 조순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선대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조 후보가 당선되자 서울시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가 공보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후 16대 때 민주당 L의원의 보좌관으로 국회에 들어왔고, 열린우리당 창당 때 당으로 옮겨 운영관리·공보 분야에서 일했다.
아내 이씨는 당내에선 김근태 최고위원 등 재야파 인사들과 가까웠고, 청와대 386 비서관·행정관들과도 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으로 구속된 이씨는 39세에 이미 3급공무원이다. 행정고시 출신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권으로 정치권 언저리에서 정권인수위를 거쳐 청와대에 입성한 입지전적 인물(?)인 셈이다. 피해자 부인 역시 35세로 열린우리당의 부국장이다.
과연 이와같은 정신상태와 행동의 인적구성의 보좌진으로 ‘청와대 대통령 홍보기획 비서관실’이 홍보기획인들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한편 “18일 이씨 빈소의 영정 앞에는 노대통령 명의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당초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당사 앞에서 노제를 지내는 방안이 한때 검토되기도 했다”(동아닷컴)는 현실은 노정권에서의 386출신의 정치적 위상과 비중 및 이에 따른 처신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하겠다.
또 국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백악관 비서관이 다른 직원과의 불륜관계로 마누라를 죽였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누가 책임을 져야 옳으냐”(연합/조인스닷컴)고 의원이 추궁하는 일도 벌어졌다.
역대 청와대 근무자들의 경우, ‘여자문제’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뇌관이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 또는 다른 사정기관의 매우 엄격한 정밀체크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 등 여론의 비판은 몹시 따갑기만 하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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