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건설이 제기한 새만금 공사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앞으로 공사장 인근에서 반대 시위를 못하게 됐다.
21일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이날 현대건설이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 반대단체나 어민들은 끝 물막이 공사를 벌이고 있는 방조제 인근 500m 이내로의 접근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 공사현장 인근에서 시위 등이 모두 불법화돼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줄고 공사도 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사가 재개된 뒤 어민들의 잇따른 해상 시위와 현장 점거시위로 2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만금사업단 이종화 과장은 “끝 물막이 공사 현장은 유속이 빨라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이번 판결로 시위자들의 접근이 사실상 금지돼 안전사고 걱정을 크게 덜게 됐으며 공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