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악 파일 개인대개인(P2P) 방식 서비스 소리바다에 이어 프루나(pruna)에 대해서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13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프루나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는 에스엘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음제협 측이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에스엘은 인터넷(www1.pruna.com)을 통해 프루나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네티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제협이 저작인접권을 행사하고 있는 음반 파일을 주고받게 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프루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해 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게 되는데, 이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루나 서비스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불법 MP3 파일 교환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소리바다가 유사한 서비스를 중단하자 프루나 사이트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고 △프루나에서 저작권 침해 여지가 없는 파일을 찾기가 어렵고 △프루나 이용자들은 적법하게 제작된 CD에 수록된 음원과 거의 동일한 음질의 MP3 파일을 무료로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