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이 14일 잉글랜드의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전세계적인 금연 열풍에 합류했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328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펍(선술집)과 레스토랑, 바, 각종 사교 클럽, 사무실 등 모든 폐쇄된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건강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200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며 스코틀랜드는 다음달부터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할 예정이다. 웨일스 자치의회도 잉글랜드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암연구소의 엘스페스 리 박사는 “흡연에 관대했던 영국이 뒤늦게나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선례를 따르기로 해 다행”이라며 “영국의 미래 세대는 더욱 건강한 삶을 살게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제기된 최대 쟁점은 금연지역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의원들의 일부는 전면적인 금연조치는 개인 자유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각종 사교클럽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국민건강 증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전면적인 금연을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표결은 금연론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의원들은 200표 차이로 금연 대상 지역을 사교 클럽 등 모든 공공장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토니 블레어 총리와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전면적인 금연조치에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연법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최대 2천500파운드(약 450만원)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