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항공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노선에 따라 2~18달러씩(이하 왕복 기준) 인상한다.
유류할증료는 출발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3월 이후 출국 계획이 있으면 이달 안에 항공권을 구입해야 인상 전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한국-미주·대양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현재 86달러에서 104달러, 한국-중국·동남아·동북아 등 단거리 노선은 44달러에서 50달러로 각각 18달러, 6달러 인상된다.
한국-일본 노선은 18달러에서 22달러로 오른다. 일본 노선 중 부산·제주-후쿠오카 노선은 12달러에서 14달러로 소폭 인상된다.
이 같은 유류할증료는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최대 상한선이다. 지난해 11월 최고 상한선(장거리 왕복 104달러)까지 올랐던 유류할증료는 유가 안정세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유가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유류할증료의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인상에 대해 “기준 기간(2006년 1월15일~2006년 2월14일) 평균 항공유(MOPS,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가 기준)가 갤런당 1.80달러를 넘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유류할증료는 갤런당 1.19달러 이하부터 갤런당 1.80달러 이상 등 총 8단계로 구분된 전월 평균 항공유가 지표에 따라 결정된다.
항공권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처럼 부과되기 때문에 노선에 따라 정액이 부과되며 면제 대상도 없다.
국내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에 고지하고 15일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