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 국민의 손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14일 임기중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법·부당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찬반투표 등 소환제도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소환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조만간 우리당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의 공약사항이어서 5월 지방선거후 입법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이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성사 가능성이 작지않다.
법 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소환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은 경우 △청렴, 국익우선, 지위·특권 남용금지 등 국회의원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직무유기를 비롯한 위법·부당 행위를 한 경우다. 다만 임기 개시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의원의 경우 소환대상에서 제외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당 김재윤 의원이 지난해 9월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4.9%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불필요한 제도’라고 한 응답자는 5.2%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민소환제는 임기 4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주장이 있고, 소환 남발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