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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는 해외송금
코리안위클리  2006/02/09, 05:27:24   
500달러 보내는데 호적등본까지 요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전면 조사 과정에서 시중 은행들에 지난 2004∼2005년에 5백달러 이상 해외에서 송금을 받거나 해외로 송금한 고객에 대한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각 시중은행들은 5백달러 이상의 당행·타행 송금에 대한 자료를 모두 금감원에 제출하는 한편, 송금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금감원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 송금은 금감원이 가족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 친인척간 송금은 인척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등을 제출토록 하고 해외 취업시 받았던 돈은 취업 사실 입증 서류까지 내도록 요구하자 은행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은행들도 막대한 서류 처리에 난감해하고 있다.
금감원은 매달 정기적인 송금거래 중에서 해외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거나 대출을 갚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500달러 이상 송금시에 증빙 서류를 내도록 하면 되지 이미 2년 전의 송금 사실을 놓고 이제 와서 증빙서류를 내놓으라고 하니 은행 직원들은 직원대로 고객에게 전화하느라 애먹고 고객들은 고객대로 과거 연락처를 다 확인해 전화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요 프라이빗뱅킹(PB) 고객의 경우 자기를 믿지 못하냐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일부 은행들은 고객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업무량도 많아지자 금감원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뾰족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더욱이 금감원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공문을 보내지도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은행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월세를 받거나 모기지론으로 매달 송금을 하는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상 관계자에 대해서 거래관계 서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고객이 아닌 빈번한 송금 고객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호적등본 등의 서류 요청은 하지 않는다”면서 “수집된 개인 정보도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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