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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내 살해 영국인, 항소심서 징역 5년 확정
코리안위클리  2006/01/26, 05:47:43   
부부싸움 도중 한국인 아내 강모씨를 주먹으로 구타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고 도주했던 영국인 폴 달튼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5년으로 최종 형량이 확정됐다. 19일 영국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 폴 달튼에게 2급살인(과실치사) 2년, 사체유기 3년 등 모두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항소 법원은 달튼이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유죄를 인정했고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던 영국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달튼이 아내를 때린 뒤 즉각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체를 토막내 훼손한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2004년 6월 8일 피해자 강모씨(당시 38세)는 자신의 집 냉동고에서 9조각으로 토막난 사체로 발견됐으며,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던 영국인 남편 폴 달튼(35)은 일본으로 도주했다가 영국 경찰의 자수 권유를 받고 영국으로 돌아와 히스로공항에서 체포됐다.
중형이 예상됐던 폴 달튼에게 영국법정은 지난해 7월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판결하며 징역 5년(과실치사 2년, 사체 유기 3년)형을 내렸다. 1심 판결 이후 재영 한인을 대상으로 열린 사건설명회에서 서튼경찰서 강력계 수석형사 폴 맥칼리넌은 “영국 법체계하에서 5년형은 과실치사 혐의로 받게 되는 평균적인 형량”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당시 재영 한인들은 이와 같은 판결이 인종주의적 시각이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준비했으나 무산되기도 됐다. 영국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를 접하며 소수인종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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