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바로 운전으로 들어가는 현행범 … 신고자 비밀 보장
크리스마스 등 연말 연시의 음주운전이 성행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누구든지 음주운전을 전화로 신고하면 500파운드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자선단체 크리임스톱퍼스(Crimestoppers )는 해마다 증가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 기금은 자선단체가 제공하고 처벌은 사법당국이 맡도록 묘안을 짜낸 것.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운전중 음주측정이 8%로 증가했고 매년 6백여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수천명이 다치는 형편이다.
신고 전화번호는 999 또는 0800 555 111로 음주운전 후 바로 운전으로 들어가는 현행범에 대해서 동 자선단체가 신고를 받아 범행을 경찰에 연락하고 음주측정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때 신고인의 익명과 비밀을 절대 보장한다.
음주운전자는 최하 2천5백파운드의 벌금과 3개월 징역 및 상당기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이러한 범죄신고에 대한 거액의 포상제도에 대해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선량한 시민의 고발정신을 천민자본주의의 금전에 의한 오염과 기독교문명을 기초로 한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