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12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하루 평균 5만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의 무단 결석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찰스 클라크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복지 공무원 및 경찰관, 교장 등은 자녀들의 무단 결석을 묵과하거나 방치하는 부모에게 일정한 벌금고지서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한 부모는 육아약정을 맺어야 하며 약정 위반시 형사고발이나 최고 2천5백파운드의 벌금,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무단결석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며 우리는 장기 무단 결석을 방치하는 부모들을 다루기 위해 가용한 수단들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찰스 클라크 장관도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고 수업에 참석해서도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