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짝퉁 제조·유통업자 적발
경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8일 1000억원대 ‘짝퉁’을 만들어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ㅊ(38·인천시)씨 등 제조업자 6명과 ㄱ씨(30·부산시) 등 대형 유통업자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ㄴ(여·27·대구시)씨 등 도·소매업자 4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62명을 적발한 데 이어 달아난 대형유통업자 ㅈ(서울시)씨 등 18명도 쫓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석 달 남짓 동안 ‘짝퉁’ 수사를 해왔다고 밝히면서 비밀 제조 공장 6곳과 대형 유통상 7명, 제조유통 액수 최소 1050억원대 등 사상 최대 규모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ㅊ씨 등 제조업자 6명은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주택가 지하에 품목과 상표별로 공장을 차려 놓고 대형유통업자 ㄴㅈ씨한테 주문을 받아 외국 유명 상표를 붙인 짝퉁 21만여 개 1050억원 어치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 등 대형유통업자들은 제조업자들에게 주문해 받은 짝퉁들을 서울과 대구·부산에 있는 매장 등을 통해 정품의 10분의1~25분의1 가격으로 직접 팔거나 그보다 더 싼 값에 다른 도·소매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제조업자들한테서 완제품을 비롯해 만들다 남은 원단과 부품, 기계 등 6만여 점 36억원 어치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주로 도용한 상표는 루이뷔통과 샤넬·구찌·까르띠엘·버버리·롤렉스 등 17개에 이르며 다룬 품목도 가방·지갑을 비롯해 18가지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관이 상표권과 관련해 단속한 규모 가운데 단일 사건 최대 규모”라며 “이번 규모는 지난해 전국 세관에서 단속한 가죽 제품 상표법 사범의 560억원대보다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여태껏 수사기관의 단속은 특정 유통 매장 또는 공장 한두 곳에 대한 것이 전부였다”며 “이번에는 3개월여 동안 추적·잠복근무를 통해 짝퉁 유통의 중심인 대형유통업체 7곳을 잡았을 뿐 아니라 공장도 6곳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