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법당국에 구속됐다가 무혐의 판결로 풀려난 뒤 이민청 수용소로 신병이 넘어갔던 우리 교민 19명이 16일 전원 석방됐다. 이들은 이민청 수용소에서 체류적격 여부와 관련해 심사를 받았으나 전원 체류비자에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구속된 13명중 준기소 처분을 받았던 8명 역시 이날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이 보석을 받아들인 일부 구속자는 이민청 수용소로 신병이 넘겨졌다. 보석이 허가된 교민들은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밀수와 상표 위조 및 변조 혐의 등으로 정식 기소된 5명은 사안의 중대성 및 여죄 수사를 위해 보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멕시코 법원측은 밝혔다.
한편 멕시코 검찰이 상표 위·변조 및 밀수 등의 혐의로 한국 교민 32명을 무더기로 구속한 가운데 멕시코 수사관들이 교민 여성들을 연행해 알몸까지 수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교민 여성은 11일 교민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조사실에서 구타 흔적을 조사하겠다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며 완강히 거부했는데도 안 벗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협박해 하는 수 없이 속옷까지 벗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사를 받고 혐의가 없어 풀려난 그는 수사관들은 치부를 가린 손을 내려라 올려라하면서 수모까지 안겨줬다고 울먹였다.
또한 함께 연행됐던 남자 교민들은 여성 수사관 앞에서 팬티까지 벗은 채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교민들은 상표 위·변조 혐의로 조사하면서 알몸 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흥분하고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에 실태 조사 및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강웅식 대사와 오한구 영사는 이날 교민들이 수감된 멕시코시티 남부구치소를 방문해 교민 여성들의 알몸 수색 사실을 확인했다. 강대사는 이에 따라 호르헤 카스타녜다 멕시코 외무장관과 호세 루이스 산티아고 연방검찰 조직범죄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만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외무당국은 금명간 조사 결과를 한국대사관에 공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권유린에 관한 2차 조사를 실시한 뒤 멕시코측 통보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음 대응순서를 밟아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