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기술인력을 위한 생활특구지정이나 이공계 해외유학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관계부처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력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상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한편 고도산업기술, 대학, 연구, 의학분야 등에 종사하는 전문직과 기업 주재활동자 등 장기체류 해외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영주권 취득기간을 현재 8∼12년 이상에서 6∼8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항을 연장하는 한편 우수 이공계 유학인력이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병역특례를 확대적용해 국내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