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여권의 위조 및 변조 방지와, 품질개선 및 여권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사진부착방식’ 여권을 ‘사진전사방식’으로 전환해 발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월 1월10일 외교관 및 관용여권 발급을 시작으로, 외교부가 신여권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온데 이어, 일반인에게 확대 시행된 것이다.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및 인적사항을 최첨단 장비로 여권에 전사하는 방식을 사용해,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보안성을 갖춰 한국 여권의 국제신인도 제고와 해외 출입국시 편의를 증진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에 필요한 사진에 대한 규격이 엄격해져서 촬영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의 뒷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치아가 보여서도 안 되고 하얀 색 옷을 입고 찍어도 안 된다.
신여권은 유효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나며, 동반자 병기체제 및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된다. 한편, 기존 발급된 사진부착식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