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항공사 소속 대형 여객기 이륙 직전 활주로에서 가압류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19일 저녁 7시10분께 본국으로 출국하려던 타이 푸껫항공 소속 보잉 747-300기가 우리 나라 법원 결정에 의해 가압류됐다. 푸껫항공은 최근 한국내 사업 철수를 결정한 상태로 이 비행기는 빈 채로 본국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이 항공기는 애초 10일 오전 11시 방콕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푸껫항공에 정유·지상조업·기내식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미지불된 돈을 갚으라’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발이 묶였다. 푸껫항공은 인천공항공사에 채무이행 지불각서를 쓰고 다른 업체들에 밀린 돈도 갚은 뒤 서울지방항공청의 운행허가를 받아 19일 저녁 본국으로 출발하려 했다.
그러나 푸껫항공의 국내 총판대리점을 맡았던 ㅌ사가 ‘총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철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항공기 가압류를 신청해 이날 오후 6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 집행관이 공항에 도착한 것은 항공기가 출발하기 직전으로, 간발의 차로 항공기 가압류가 집행됐다. ㅌ사는 “총판 계약보증금 10억원 등 12억2천여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