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검찰총장(the Attorney-General)이 강태희 피살사건의 범인인 남편 폴 달튼(Paul Dalton)이 선고받은 5년징역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번 사건을 항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국고등법원(Court of Appeal)은 판사 3인 합의부를 구성해 항소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한다.
주영대사관 한 관계자는 23일 항소결정에 대해 “대사관은 그동안 영국 정부와 관련기관에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해 유족과 재영동포사회가 갖고 있는 의구심과 우려를 전달했다. 또 항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온 것을 영국검찰이 받아들인 결과이다”고 평가했다.
또 “대사관은 영국검찰총장과 곧 만나 앞으로의 법정절차 및 진행에 있어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사법제도상 검찰의 항소신청이 법원합의부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항소가 이뤄진다해서 달튼의 형량 5년(2급살인 2년, 사체유기 3년)이 반드시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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