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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대 ‘신동 못받는다’
코리안위클리  2005/08/25, 01:51:02   
올 3월 도입된 새 아동보호법 때문… 교사·시설관리자 등 관계자 모두 범죄 기록 조사 의뢰해야

영국에서 유일하게 10대 영재들의 진학을 허용해온 옥스퍼드대에서 더 이상 신동들을 볼 수 없게 됐다. 이 대학의 교육 이념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올 3월 처음 도입된 새로운 아동보호법 때문이다. 21일자 영국 <옵저버>지는 “이 법 때문에 옥스퍼드대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며 전말을 소개했다.
새 법에 따르면 만 17세 미만의 학생을 가르치거나 수용하는 시설은 아동 보호를 위해 교사와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 모두의 범죄 기록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옥스퍼드 대학 당국은 “아동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 입학관리처 대변인인 루스 콜리에씨는 “새 법에 따르면 강사를 포함한 교직원들의 범죄 기록 뿐 아니라 영재가 기숙사에 들어갈 경우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17세 이상 학생 전원의 범죄 기록도 조사해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법이 다시 바뀌지 않는다면 지난 주 입학 허가를 받은 중국인 왕이난(14)군이 옥스퍼드대에 진학한 마지막 신동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스퍼드의 마지막 신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 왕군은 ‘코퍼스 크리스티’ 컬리지에서 재료공학을 공부할 예정. 2년 전 중국에서 유학 온 왕군은 런던 교외에서 고교를 다녔다.
콜리에씨는 또 “지금까지는 컬리지에 학생 선발의 재량권을 부여해 왔지만 이제는 입학 연령에 대해 대학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은 고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을 획득한 10대 초반의 영재들에게도 입학권을 주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근대적 학제가 수립된 이후 어린 영재들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은 옥스퍼드대가 유일했다. 옥스퍼드의 ‘영원한 맞수’로 꼽히는 케임브리지대에서도 20세기 이후 영재 조기선발의 전통은 사라졌다.
왕군을 받아들인 코퍼스 크리스티 컬리지의 입학처장 마크 워몰드씨는 “영재들이 몇 살에 대학에 진학하는 게 가장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며 “이번 일을 기회로 사회와 교육계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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