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선택 출산 및 배아 단계에서의 유전자 조작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간수정태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17일 , <인디펜던트> 등 영국언론들은 영국 보건부가 발표한 인간수정태생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면서 “부모가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선택하는 시대가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보건부의 캐럴린 플린트 차관은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 속도를 생각할 때 인간수정태생법이 개정될 때가 왔다”며 “개정안의 핵심 이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0년 제정된 영국의 인간수정태생법은 그동안 시험관 수정 및 인간배아 연구의 기준이 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들이나 딸만을 둔 가정에 대해 새로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또 그동안 시험관 수정에 의한 임신을 원하는 부부 중 유전질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해 왔던 착상전 유전진단(PGD)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도 ‘키메라(동물과 인간의 잡종)’ 연구의 제한적 승인,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조작 부분적 허용 등 ‘전향적’인 방침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전질환을 가진 아이의 탄생을 사전에 막아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보건부의 이번 법안이 결국 성별과 지능, 체력, 외모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춰 신생아의 유전 형질을 선택하는 ‘맞춤아기’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부는 공청회를 열어 오는 11월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과학자들과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