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식품표준청(FSA : Food Standards Agency)의 농심제품 판매금지처분과 관련해 농심은 4일 자사제품에 방사선 살균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는 영FSA의 주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농심은 4일 11개 종합일간지와 7개 경제지 1면에 이상윤 대표이사 이름으로 ‘농심제품의 영국판매금지에 대한 농심의 입장’이라는 해명성 5단통광고를 내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영국 수출제품도 영국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수출했으며 방사선 살균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농심은 이미 첨단 진공스팀살균설비를 갖추고 가동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심의 이같은 주장은 영FSA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심은 현재 자체 정밀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번 영FSA의 조치로 인해 국제적인 무역·통상문제까지 번지는 것은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 내 소비자의 반응이 민감한 것과 신뢰 저하 등을 크게 우려해서이다.
한국의 식품전문가·관계자들은 농심과 영FSA 주장의 시비는 정밀조사와 사실 확인을 더 거친 후에야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영FSA가 문제 삼는 것은 라면 자체가 아닌 수프에 들어가는 40여종의 성분·양념 중 1∼2종에 대한 방사선 처리를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FSA는 지난달 15일 농심 신라면, 짜파게티, 새우깡 등 20개 품목에 대해 “방사선처리를 했으나 표기하지 않았다”며 수입·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