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유학으로 ‘기러기 아빠’가 된 남편의 배우자도 2년 이상 체류 증명서를 제출하면 외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4일 6개월 체류 관광비자 소지자도 2년 이상 국외 체류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한은에 신고한 뒤 현지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구입금액 상한도 현재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높여잡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고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이른바 ‘기러기 아빠’가 자녀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자녀의 유학 등의 이유로 관광비자를 통해 국외에 나가 있는 경우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만 국내에 신고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되어있었다. 국외 영주권자나 장기 취업자들은 신고 의무가 없다.
한은은 그러나 국외에 체류하는 배우자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거나, 본인·배우자 모두 2년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취득만을 목적으로 허위신고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 2년 이상 체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6개월~1년 단위로 체류 사실을 한은에 통보하도록 하는 보완책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