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유학 중인 자녀와 함께 부인까지 보낸 ‘기러기 아빠’도 자신의 명의로 외국에서 주택을 살 수 있고 주택구입용 송금 한도도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커진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개인과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을 위한 해외송금의 경우 20만달러 이하는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주택을 사는 경우 1년 이내 외국환거래 정지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단속·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관련업, 골프장업 등 해외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현재의 1백만달러에서 3백만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해외에 있는 골프장·호텔·헬스클럽 등의 회원권을 취득할 경우 지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되고, 5만달러를 넘는 경우만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연기금이 잔액기준 5천만달러가 넘는 해외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폐지되고, 종합상사의 부동산 취득한도도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커진다.
자산운용사의 해외부동산 취득 때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한 규정도 없어지고 해외투자가 금지되어온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다음달부터 한은 신고 절차 없이 해외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재경부는 ▲첨단기술 습득을 위해 선진국에 투자하거나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신용대출을 늘리고 ▲해외투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종합 사이트를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구축키로 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