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에 따른 사법절차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전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01년 3월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전회장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을 지시한 과정 ▲재산 해외도피 경위 ▲재산 해외도피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규모 및 사용처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르면 김전회장은 지난 97년 이후 3년간 가공자산 조작 및 차입금 누락 등으로 5개 계열사에 대해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전회장이 영국내 비밀 금융조직인 대우 런던법인(BFC)을 통해 수출 대금 미회수 및 해외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25조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전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4월말 선고한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대부분의 혐의 사실이 김전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시하는 등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임·직원들이 재판 과정에서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과정 등에 대해 “김전회장만이 알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미뤄놓은 상태에서 김전회장 조사 여부에 따라 정·관계 로비 여부가 밝혀질 지도 관심 대상이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