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전율케 했던 `‘살인마’ 유영철씨에 대한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노인과 여성 21명을 연쇄살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사형이 확정됐던 유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사형대기 기결수는 직전 59명에서 60명으로 한 명 더 늘어났지만 실제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현재까지 7년5개월 이상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형 선고로 마무리된 유영철 사건= 유씨는 작년 8월 노인과 부녀자, 정신지체 장애인 등 21명을 죽이고 이중 사체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하면서 3구를 불에 태운 혐의(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외형상 유씨 재판은 10개월 만에 3심까지 거친 끝에 마무리됐지만 실제로 유씨에 대한 사형은 작년 12월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확정됐다.
유씨는 1심에서 이문동 살인사건을 제외한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은 후 다른 사형수들과 달리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1심 단계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런데도 유씨 재판이 3심까지 이어진 것은 검찰이 유씨 혐의 중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문동 살인사건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문동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판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진 셈이 됐다.
‘이문동 사건’이란 작년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 골목길에서 전모(24·여)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유씨는 경찰에서 이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공판 과정에서 “경찰 회유로 허위진술했다”고 번복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문동 사건의 핵심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및 첫 공판 자백이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일치하지 않고 자백 경위나 동기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