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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시행 파장
코리안위클리  2005/05/19, 05:01:15   
바뀐 국적법  Q&A

Q. 바뀐 국적법의 핵심 내용은.

A. 한국에 사는 국민 모두가 한국 국적자인 것은 아니다.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 국적자도 있다. 병역 의무는 한국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 국적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 의무는 없다. 지금까지는 병역 의무 이행 전에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국적법은 이중 국적자라도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Q. 모든 이중 국적자는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하나.

A. 아니다. 개정 국적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중 국적자로 두 가지 조건을 규정했다. ①부모가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던 중(기간 관계 없이 비영주 목적 체류) ②현지에서 낳은 아들이 이중 국적을 얻은 경우다. 병무청에 따르면 ①은 유학생·재외공관원·상사주재원 등처럼 외국에서 한시 체류한 상태를 의미한다. ②는 미국처럼 자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국가(국적 속지주의)에서 출생해 이중 국적자가 된 경우를 뜻한다.
요컨대 부모가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에 한시적으로 체류하던 중 태어난 이중 국적자만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원정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 병역의무자가 대표적 사례다.

Q. 태어날 때는 한시 체류 상태였지만 이후 가족이나 본인이 계속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A. 관계 없다. 병무청에 따르면 출생 등에 의한 이중 국적자라도 해외 영주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면 병역이 35세까지 연기되고 그 이후는 국적 포기와 관계없이 병역 부담이 없어진다.
해외 영주가 인정되는 대상은 ▶17세 이전부터 부모와 함께 해당 국가에 살고 있거나 ▶가족은 한국에 있지만 본인이 10년 이상 해당 국가에서 취업·공부하는 경우다. 단 7월부터는 강화된 병역법에 따라 1년에 총 6개월 이상을 한국에 머물거나, 국내에서 취업하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돼 병역 연기가 취소된다.
현재는 1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 연기 혜택이 취소된다. 한편 36세부터는 이중 국적자가 국내에 들어와 생활해도 입영·소집되지 않는다.

Q. 출생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이중 국적자가 되면.

A. 우리나라 국적법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조기 유학이나 여행으로 미국으로 들어가 ‘눌러 살다’ 시민권을 따면 이중 국적자가 아닌 미국 국민이 된다.
한국 국민이 아니니 병역 의무도 없다. 단 국적법은 출생 사유 외에 ▶결혼해 배우자 국적을 가질 때 ▶해외 입양될 때 ▶부모가 외국 국민이 돼 자신도 외국 국적을 얻을 때를 본인 의사와 관계 없는 국적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6개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도 유지하겠다고 신고하면 이중 국적자로 인정해 준다.
이들의 병역 의무는 ‘출생에 의한 이중 국적자’와 동일하다.

Q. 해외 영주권자는 어떻게 되나.

A. 영주권자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먹고 살 목적(영주)’으로 한국을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병역 의무가 사실상 ‘무기 연기’된다. 단 7월부터는 국내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을 거주하거나, 취업하면 연기가 취소돼 입대 영장이 나온다.

Q. 국적포기자의 신분과 한국내 취업여부는

A. 외국인 신분을 얻게 된다.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국적포기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취업의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분야에만 취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 국민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분야나 첨단기술 분야 등에 한정해 취업을 허가해 주고 있다.

Q. 이중 국적자는 계속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

A. 아니다. 언젠가는 선택해야 한다.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자가 된 지 2년 안에 ‘국적 선택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론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병역의무자의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3월까지, 또는 병역 의무를 마친 뒤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뒀다. 개정 국적법은 여기에 예외 조항을 추가해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 중 해외 거주를 인정받지 못하는 병역의무자들, 즉 ‘한국에 사는 이중 국적자들’은 병역을 마친 뒤 국적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이다.

Q. 국적포기의 효력 발생은

A.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 포기를 신청하면 신청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국내 호적이 정리되는 데는 신청 후 통상 15일~1개월이 소요된다.

Q. 국적 회복 여부는

A. 국적법 9조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법무장관은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 등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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