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초부터 여객기안에서도 e-메일을 주고 받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내 인터넷 서비스’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대한항공이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신청한 항공기지국을 25일 공식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궁화 위성 보호를 위해 전파출력 제한 및 혼신, 간섭현상이 발생할 경우 운용을 중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대한항공은 최근 보잉의 자회사 ‘넥션바이보잉’(CBB)과 계약을 체결, B747과 777 등 중·장거리 여객기 49대를 대상으로 이르면 금주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이어 6월초부터 본격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용요금은 운항시간 6시간 이내는 19.95달러, 6시간 이상은 29.95달러가 각각 적용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향후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국제노선 항공편에 대부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나항공도 올해 하반기 정식 서비스를 개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머지않아 ‘기내 인터넷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