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외국 부동산 매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유학용 외국 주택 매입이 허용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사례‘에 유학중인 자녀를 통한 부동산 매입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규제를 풀 경우 외국 부동산 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 현지의 주택 임대비용 부담 때문에 현지에서 모기지론으로 대출받고 국내에서 송금한 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아예 집을 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규제를 유지할 경우 범법자만 양산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행 외국환 거래규정은 개인은 본인이 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30만달러 이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금액한도나 용도제한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감원, 금감위, 금융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투자 활성화추진 태스크포스(TF)가 외국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6월까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