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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송금 증빙서류 요구 철저해진다
코리안위클리  2005/04/14, 04:32:03   
금감원, 시중은행에 증여성 송금
엄격한 규정 준수 요구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을 통해 유학경비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매년 1차례씩 해외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자녀의 해외 유학 증빙서류를 1년 넘게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송금 서비스가 거부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완, 시범 운용기간을 거쳐 29일부터 실제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에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수기에 의존해 확인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산으로 자동 색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들도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움직임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영업점 관행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증빙서류 제출이 잘 지켜지지 않았었다”며 “대부분 은행들이 증빙서류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1년 6개월 전에 증빙서류를 냈을 경우 지금까지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편의를 봐줬으나 앞으로는 증빙서류 제출을 더욱 철저히 요구,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변칙 송금에 대한 은행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학생 송금을 가장한 증여성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 준수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업무 지침 등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시중은행들이 증빙서류 제출을 철저히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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