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을 영어강사로 알선하거나 고용한 브로커와 학원 원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알선해온 이모씨(39·여·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를 통해 무자격 영어강사를 고용한 부산 금정구 ㄷ어학원분원 원장 황모씨(41) 등 학원 원장 28명과 터키인 오젤씨(27) 등 외국인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2년 5월부터 D-2(유학)비자나 B-2(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ㄷ학원에 영어강사로 소개하는 등 지금까지 60여차례에 걸쳐 무자격 외국인 30여명을 부산지역 영어학원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무자격 영어강사 가운데 터키와 러시아 등 비영어권 출신들은 이름과 국적을 바꿔 캐나다 등 영어권 출신인 것처럼 속였으며 어설픈 영어실력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회화지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