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가 혼인신고를 할 때 부모와 협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 자녀가 양아버지를 맞게 되면 양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호적에도 양아버지의 친생자로 기록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동성동본금혼제도를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해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 등을 일반적인 혼인 금지 범위로 정하고 이 중 8촌 이내의 혈족 및 직계 인척 간의 혼인은 무효로 규정했다. 또 여성이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